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600여만 원을 가로챈 80대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7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전년 4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장편 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하였다.
이어 A 씨는 “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흥신소 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41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.
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,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었다.